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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지원 안내

조회 1,746

회원사업본부 2024-03-18


부산상공회의소는 제조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PL보험은 단체가입 20% 할인 및 인증마크 5% 추가할인에 더하여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20% 환급이 되어 최대 40%까지 지역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가입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산관내 중소기업 중 2024년 연중(1월~12월) PL 신규 가입업체 및 갱신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上 사업장(본사/공장/지점) 주소가 부산인 업체
  ○ 보상지역: 국내 및 해외
  ○ 보상범위: 대인/대물/일괄(대인+대물)
  ○ 가입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
  ○ 지원규모: 계약 건당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원까지

■ 지원절차
○ 보험 가입 절차

보험료 견적요청

(기업체)

보험료 산출/안내

(대한상공회의소)

보험료 검토/입금

(기업체)

증권/영수증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 환급 절차
- 납입보험료 20% 추가환급 절차(사업자등록증 上 부산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신청서 제출

(기업체)

서류검토

(부산상공회의소)

익월 지원금입금

(부산상공회의소)


■ 환급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연중(예산 소진時 종료)
  ○ 신청방법: 신청 구비서류 이메일(kmc0313@korcham.net) 제출
  ※ 신청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첨부)
    2. 사업자등록증
    3. PL 보험 증권
    4. 중소기업확인서
    5. 통장사본

■ 문 의 처
  ○ 보험 가입 :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 02-6050-3875~8)
  ○ 환급 신청 : 회원사업본부 회원서비스팀(☎ 051-990-7066)

■ 제조물책임(PL)보험 견적 및 가입 바로가기

첨부 1. 제조물책임(PL)보험 안내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