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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진흥본부 2021-07-28
7월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국세)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기간 내 건의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정책팀 탁혜윤 연구원 (T. 02-6050-3633, hyeyoon@korcham.net)
- 송부기한 : 2021년 8월 5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