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004년도 상반기에
벤처기업(자연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
접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1월 20일(화)부터
1월 31일(토)까지
받는다. 대기업
등 일반 기업체에서는
연 1회(7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보유)은 병역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매년
1월 및 7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03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55개 기업이, 하반기에
64개 기업이 선정되어
총 119개의 벤처기업이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한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4년간 종사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을 상시
확보 하는 등 제반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인
병역 지정업체 요건
및 인원배정에 관한
신청절차, 신청양식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정보마당→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ta.or.kr/junmun)에
수록되어 있다.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