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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사업)

조회 4,600

대외협력사업본부 2023-01-26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청년 취업지원과 기업의 인력난을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나. 지원내용: ’23.1.1.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 (최대 720만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추가지급

 - 기업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

 -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부산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본사기준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다. 참여대상

 1) 청년

  ① ’23.1.1.~’23.12.31.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전환)한 만 15~34” 청년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애로청년

 2) 기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③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마.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8~9/ F. 051)990-7149


※ 자세한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별첨 자료 참조

첨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