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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목)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임성빈 청장을 초청하여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경제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부산상의의 요청에 의해 성사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본 간담에 앞서 마련된 국세 행정방향 설명시간을 통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겪는 애로를 경청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설명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현행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서 신고한 달의 말일로 단축을 요청하고, 중소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한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3년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또한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2세대로 가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승계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을 통한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 상향,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관련 요건의 완화를 건의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설비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세제지원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유예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모범납세자 포상인원 증대 및 우대혜택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조사부담 완화 등 다양한 내용이 건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