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화주·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2022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3차)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ㅇ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3. 참가자격ㅇ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ㅇ 제출서류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ㅇ 제출기간 : 2022. 7.29(금)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 및 우편/방문 제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우 04513)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ㅇ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ㅇ 기준 : 별첨 사업안내서 참조
6. 유의사항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문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태윤성 연구원
(T. 02-6050-1509 / E-mail : tae0354@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