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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본부 2025-05-09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