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홍보를 진행하오니 해당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시: 2025. 4. 28.(월) 14:00 ~ 16:00
2. 교육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3. 교육내용: 연동계약 작성 등 계약체결 시 알아야 할 사항, 원사업자의 강압적 미연동 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 및 주의사항 등
4. 참석대상: 하도급거래가 있는 제조업체 임직원
5. 문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051-460-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