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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7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안내

조회 2,393

회원사업본부 2023-05-04

부산광역시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1997년부터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제27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다음과 같이 선정ㆍ심사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1.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 훈격 : 부산광역시장 

  1. 2. 자격요건 : 부산지역 2년 이상으로 직원 수 20인 이상, 여성 30% 이상인 기업

  가.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부성보호, 직장‧가정양립 지원이 잘 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나.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간(‘20년~’22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1】로 신청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2】로 신청

    - 구‧군, 부산고용노동청(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재단 등

 

  1.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신청서 또는 추천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및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1.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3. 4. 24.(월) ~ 5. 8.(월)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888-1524)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ispel@korea.kr)

 

  1. 6.  선정 : 2023년 8월 예정(선정기업 개별 통보) ※ 적격업체 없을 시 미선정 등 업체수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