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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조회 2,479

경영지원본부 2023-03-1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하셔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12월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23.5.2.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참고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