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유관기관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개 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 신청 및 확인
2. 대 상: 우리회의소 회원사
3. 기 간: 2023. 3. 8. ~ 3. 31.
4. 문 의 처: 부산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T. 051-750-7463 ~ 7465)

첨부[홍보리플릿]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리플릿(1).pdf
- 홍보물 및 홍보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