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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2022-05-06
대한상공회의소 농식품 상생자문 서비스 안내입니다.
1. 자문대상: 중소농식품경영체 (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2. 자문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 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3. 자문위원: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4. 자문횟수 및 비용: 총 6회 가능(세부 비용 첨부자료 참조)
※ 6회 자문시, 최초 3회: 업체 자부담금, 나머지 3회: 무료
5. 신청방법: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win.korcham.net/) 및 팩스(Fax: 02-6050-3180) 제출
6. 신청문의: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Tel: 02-6050-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