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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조회 3,041

회원사업본부 2022-04-18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운영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신청기간 : ‘22. 4. 14() ~ 4. 22() (9일간)


소요비용 : 무료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안내 예정(선정 시)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