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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안내

조회 2,783

회원사업본부 2022-03-11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직ㆍ간접 피해 수출입기업
2. 지원방안: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생략, 통관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
3. 신청방법: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접수(busansupport@korea.kr)
4.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입증서류
5. 문 의 처: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연경 관세행정관(T.051-620-69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