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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조회 15,874

2011-03-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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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g 파일 rIMG_2988.JPG (92.34 KB)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지난 2월 21일(월) 9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최근 부산지역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박종수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지역은행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간 대책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부 입장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대책 ▲지역 서민금융애로 해소 대책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전체 저축은행 104곳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며 "예금자가 지나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스스로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저축은행의 경영과 지역 기업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서민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미소금융지점의 연간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 8월말까지 보증해 준 금융거래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규 보증은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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