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행사·교육

교육

행사 등록글 상세내용 제공
자영업자 특례보증 안내

첨부파일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안내---- 정부 “영세자영업자 대책(‘05.5.31)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과 창업성공율 제고를 위해 특례보증 시행합니다. □ 특례보증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되는 자영업자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타 보증기관으로부터 기 보증지원업체 제외 □ 총 지원규모 : 500억원 □ 보증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한도 사정생략 □ 부분보증비율 ○ 기보증금액 포함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적용 (20백만원이하시 전액보증으로 운용) □ 기타 - 컨설팅사업에 의한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중 지역별 컨설팅본부가 추천한 성장가능 점포 및 창업 5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적극 보증지원 □ 운용기간 ○ 05. 9. 15.(접수일기준) ~ ‘06. 3. 14 (6개월간 한시 시행) ※ 문의처 ․본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TEL:831-1183~7, FAX:831-1180 ․중부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0-1 외환은행 서면지점4층 TEL:816-6050~2, FAX:816-4554
이전글 다음글 내용 제공
이전글 2005년 제3회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참가신청 안내
다음글 2005 APEC CEO 서미트 참가 외국CEO와의 네트워킹 희망업체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