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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개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5억원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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